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2026 | 지원대상 확인, 매출 계산, 신청 절차
2025년부터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없어도 최대 240만 원(다태아 320만 원) 지원 가능하며, 서울시 거주자는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놓치면 큰 손해입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거야”라고 넘기기엔 너무 아까운 제도, 지금부터 꼭 확인해야 할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정부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서울 거주 조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90만 원을 더 지원해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 임산부는 정부 150만 원 외에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3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프리랜서 남성이 출산한 아내의 출산휴가(최대 90일)를 사용한 경우, 80만 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직업·소득과 무관하며, 신청자 본인과 자녀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합니다.
| 지원항목 | 지원금액 | 신청 조건 | 신청기한 |
|---|---|---|---|
| 임산부 출산급여 | 150만 원(정부) + 90만 원(서울시) = 총 240만 원 | 서울시 거주,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 다태아 임산부급여 | 150만 원 + 170만 원 = 총 320만 원 | 다태아 출산, 위 조건 동일 | 동일 |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80만 원 | 서울시 거주 남성, 출산 배우자, 본인·자녀 서울시 주소지, 소득활동 조건 충족 | 배우자 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2025년 6월부터 서울시는 지원 조건을 더욱 완화했습니다. 출산 배우자의 서울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고,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시청에서 운영하는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일자 확인서류,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일 기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됩니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라면, 해당 지원금을 꼭 신청해야 합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출산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출산 휴가 기간내 배우자급여와 임산부급여를 함께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확인하세요.
서울시민이자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라면, 임산부 본인에게 240만 원, 배우자에게는 최대 80만 원까지 출산급여를 신청 가능하며, 이 조건을 모르고 넘어가면 지금이라도 놓칠 수 있는 지원입니다. 반드시 신청요건을 갖추고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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